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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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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최소,반환
등록일 2015-03-28 17:51:32 조회수 896

압축선행정학 347p 9번 문항에서 보통교부세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 반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질문게시판에 검색해보니까 보통교부세는 부당하게 사용했을때만 취소,반환할 수있고
특별교부세는 위법,부당 모두에 대해 취소,반환할 수있다고 나오던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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