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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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 등록일 |
2015-03-31 09:16:22 |
조회수 |
919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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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강의로 복습 중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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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간의 분쟁은 대법원이라고 하셨는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파트에서)
>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관쟁의는 헌법채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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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관쟁의는, 지금 지방파트에서 다루는 시정조치와 이행명령불이행시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한 것과 다른건가요?
>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