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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편성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03-31 18:58:55 |
조회수 |
926 |
>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시 정부가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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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제40조 제2항을 찾아보니까
> ~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의 지문은 맞는 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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