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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직권면직과 강등의 구분이요 ㅠ |
| 등록일 |
2015-04-07 17:05:21 |
조회수 |
856 |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을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직권면직 요건에 해당된다..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ㅠㅠ둘다 징계는 아니다는 건 알겠는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