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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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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제도 지자체요!!
등록일 2015-04-09 20:02:42 조회수 923

개방형직위제도 범위중
지자체 : 특,광,도 또는 특별자치도(광역자치단체) 별 1~5급의 10%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2~6급 직위의 10%로 지정 운영

13년도책 기준으로 저렇게나와있는데

시.군.구의 2~5급 직위의 10% 라고 개정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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