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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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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선기관
등록일 2015-04-14 08:12:15 조회수 929

교재 753페이지 오른쪽 날개 정정한 부분 질문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피고는 단체장이 된다. 는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소송의 경우 그렇다고 정정한다고 하셨는데요.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가 피고가 되지 않나요?
단체장은 행정청이라서 아, 항고소송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당사자소송이라고 하니 오히려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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