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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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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04-27 11:44:10 조회수 1,019

> 예전 안행부에 있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나요? 행정자치부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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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수, 연금, 윤리, 복무는 인혁처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백지신탁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윤리문제이므로 당연히 인혁처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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