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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부세 정오표 질문 |
| 등록일 |
2015-05-07 09:28:48 |
조회수 |
1,008 |
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시킬 수 없다. ②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의 경우 출제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분권교부세가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틀린 지문이다. ①의 경우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하는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①은 2011.3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옳은 지문이다.
이게 정오표에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