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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5-05-07 11:15:43 |
조회수 |
957 |
> 교재에 보면
>
> ......5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로 임용되는 경우는 3년이상으로 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임용기간을 5년이상(추가로3년)으로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이 부분에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임용기간을 5년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기제와 경력직 둘 다 포함하는 건가요?
>
> 정리하면
>
> 경력직은 2년~5년 / 임기제는 3년~5년이며
>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