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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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05-12 07:50:56 |
조회수 |
1,119 |
> 1.
> 문제에서
> '법률과 예산은 서로간에 상호개폐할 수 없다'는 문장을 옳은 문장이라고 나와있었는데요.
>
> 압축선행정학의 본문을 보니
> 예산으로 법률개폐가 불가하고 /법률로써 예산 변경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
> 그렇다면 여기서 개폐라는 것이 변경과 같은 의미 인가요?
> 개폐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습니다.
-> 개정과 폐지인데요 예산는 법률이 아니므로 수정또는 변경이라고 하죠...형식이 다르자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