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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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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 질문이요
등록일 2015-05-22 00:08:42 조회수 985

>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의무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이부분 국회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과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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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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