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공직자윤리법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5-05-22 00:08:42 |
조회수 |
985 |
>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의무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이부분 국회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과되었나요?
======================================================================
ㅇ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