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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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이월 |
| 등록일 |
2015-05-23 08:46:39 |
조회수 |
865 |
> 헌법문제 풀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x)
>
> 이게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서 틀린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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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의 요건을 구비해야죠..무조건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하는게 아니구요..
이월은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