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사무 |
| 등록일 |
2015-05-23 15:39:58 |
조회수 |
1,038 |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에서 행정상통제부분을 보고있는데,
국가사무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사무란 기관위임사무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체위임사무도 국가사무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구분없이 그냥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