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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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민권익위 |
| 등록일 |
2015-05-30 17:19:01 |
조회수 |
951 |
> 기출문제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마원을 6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본서 p.439 wide에는
고충심사는 30일 내에 결정하여 통보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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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 김정용 입니다..
60일이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것이고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