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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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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15-05-31 23:40:16 조회수 1,027

예비비는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있다
임의규정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한다
이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다른 문제집에서 임의규정이라 할수있다로 바꿔야한다고 본것같습니다
헷갈려요 답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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