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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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소송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06-01 01:05:29 |
조회수 |
976 |
주민소송 연대서명에서 광역시는 50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500명 이내에서
지자체조례가 정하는 인원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것 맞나요??^^ 그럼 예를들면 500명 내에서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조례에 써있으면
30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민투표에서
투표대상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과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한 사항에서
주민투표로 확정되면 그 효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