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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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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보임용
등록일 2015-06-01 12:10:49 조회수 1,018

시보임용시 직권면직이 가능하고, 면직되면 소청심사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스피드기출 900제보니 222쪽 1번문제 해설에 보니

면직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네요

어떤게 맞는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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