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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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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보임용
등록일 2015-06-01 13:17:57 조회수 1,139

> 시보임용시 직권면직이 가능하고, 면직되면 소청심사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요.
>
> 스피드기출 900제보니 222쪽 1번문제 해설에 보니
>
> 면직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 라고 되어있네요
>
> 어떤게 맞는내용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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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장학생 김정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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