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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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비비 |
| 등록일 |
2015-06-02 15:57:21 |
조회수 |
1,285 |
> 예비비는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있다
임의규정인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한다
> 이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 다른 문제집에서 임의규정이라 할수있다로 바꿔야한다고 본것같습니다
> 헷갈려요 답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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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틀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