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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동처리방식은? |
| 등록일 |
2015-06-04 00:12:49 |
조회수 |
992 |
>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 앞문장은 이해가는데 정확히 공동처리방식의 어떤점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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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적으로 공동처리방식은 독립된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