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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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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등록일 2015-06-05 01:57:36 조회수 1,067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법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법정조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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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
-...법령에 다른 규정이없는 한... 직권으로 하급자치단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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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9)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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