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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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 |
| 등록일 |
2015-06-08 15:41:42 |
조회수 |
1,251 |
> 2014 국회9
>
> 2014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x)
> 해설: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청구제도도 인정된다.
>
> 질문1)
> 지방자치법상 주민청구제도(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인정되고 있다(0)
<< <===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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