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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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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
등록일 2015-06-08 15:41:42 조회수 1,251

> 2014 국회9
>
> 2014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x)
> 해설: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청구제도도 인정된다.
>
> 질문1)
> 지방자치법상 주민청구제도(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인정되고 있다(0)
<< <===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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