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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 |
| 등록일 |
2015-06-08 20:18:51 |
조회수 |
936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 관련 파이널문제 지문 중에...
행자부 장관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함.
이게 맞는지문이라 하셧는데...
지방채 발행 승인제는 폐지되었잖아요.
서울시는 왜 폐지가 안된거죠???
서울시만 여전히 행자부장관이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