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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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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보 임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06-10 22:47:42 조회수 1,046

2015 압축 선행정학 221쪽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및 교육훈령성적이 불량할 경우 면직이 가능하고,
면직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실제상으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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