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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9급, p.1300의 부당이득세에 관해서....
등록일
2008-01-11 14:43:01
조회수
1,009
안녕하세요!
1. 1달전에 행정법강의를 들었는데요!
행정법선생님이 부당이득세가 폐지되었다고 마지막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의무이행확보수단 -> 새로운 수단 -> 금전적제재 -> 두당이득세(폐지)
p.1300에 있는 "부당이득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2. p.1299의 지방세의 특징 - 분리과세주의 : "공동과세"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 강의도중에 샘께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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