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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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자본예산 |
| 등록일 |
2015-11-27 16:00:31 |
조회수 |
591 |
> 자본예산에서요 수익자부담주의원칙구현이라 하는데요 만약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인요 공채를 발행해서 팔면
그것을 구매한 사람은 만기도래시 이익을 보는데
이사람이 다리를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보는데 부담한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오히려부담이 아니라 공채이자로 수익을 보는거 아닌가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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