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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임용결격사유에 성범죄요~ |
| 등록일 |
2016-01-05 19:06:00 |
조회수 |
1,336 |
그게 성범죄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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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급선행정학기본서458페이지에 보시면 임용결격사유중 7번째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아니한자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