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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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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윤리헌장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1-15 07:48:54 조회수 1,324

공무원윤리헌장이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맞고 대통령훈령이라고 해도 맞나요?
강의시간엔 대통령훈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압축선행정학에서 '대통령훈령인 공무원윤리헌장은 구체적이고 소극적이다' 내용의 지문 해설에
'대통령령인 ~... 적극적이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적극적인 것은 알겠지만..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구분도 아직 못하네요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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