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윤리헌장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1-15 08:10:08 조회수 1,433

> 공무원윤리헌장이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맞고 대통령훈령이라고 해도 맞나요?
> 강의시간엔 대통령훈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압축선행정학에서 '대통령훈령인 공무원윤리헌장은 구체적이고 소극적이다' 내용의 지문 해설에
> '대통령령인 ~... 적극적이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 적극적인 것은 알겠지만..
>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구분도 아직 못하네요ㅠㅋㅋ
===============================================
글 정보
이전글 공무원윤리헌장 질문입니다
다음글 신행정학에서 전문직업성 vs 전문직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