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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결산심의 과정 중 새 비목 설치? |
| 등록일 |
2016-01-15 22:22:09 |
조회수 |
1,286 |
2014년 7급 선행정학 p.657 국회 결산심의 과정(국회법 제84조)을 보면
4번 항목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