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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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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교재 786p에서 임시회의와 787p의안의 발의
등록일 2016-01-21 19:55:03 조회수 1,291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이고 15일 이내 소집인데
참고에 보면 의안의 발의가 1/5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의안의 발의라는 것은 임시회의가 아닌가봐요?

의안의 발의라는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외에 다른 것이라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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