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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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론-단체위임사무 질문 |
| 등록일 |
2016-01-21 21:48:07 |
조회수 |
1,368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나뉘잖아요 그럼
> 고유사무는 자치사무고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인건가요?
> 근데 문제중에 단체위임 사무는 조례제정 가능, 기관위임은 불가능이라 돼있어요
> 하지만 자치권중에 자주입법권에서는 조례->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 규정 불가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단체위임사무도 국가사무에 포함되는거니까 조례제정 불가능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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