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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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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부의제도
등록일 2016-10-17 22:32:32 조회수 723

자동부의제도는 예산안 심의에서도 결산 심의에서도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는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결산은 언제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부의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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