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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이지패스 331페이지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특징으로
'재산관련 조세의 경우 거래과세 > 보유과세' 라고 되어있는데
문제풀다가
'소비보다 자산과세 위주이므로 안정성이 낮다(재산과세>소득과세)' 라는 해설을봤는데
보유과세=재산과세, 거래과세=소득과세 로 보면 안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