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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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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무행정론 점증주의
등록일 2020-10-23 17:28:22 조회수 382

'예산의 합리주의 점증주의에서 합리주의는 닫힌예산으로 그안에 나눠서 쓰고(분석도 하고), 점증주의는 조금 여유가 있으므로 열린예산이다.' 라거 설명주셨는데요. (기본서 p.635 도표)

 

하지만, p.638 점증주의의 전제조건에는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않을때 점증주의가 타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p.643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를 보면, 자원이 여유가 있어 개발과 기획에 역점을 두는 완화된 희소성에 예산제도로 점증주의가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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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3 18: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1 9급 기본서 639p 주의에도 나와있듯이 단순한 자원의 풍족 여부와 가용자원의 여유의 크기는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자원이 풍족하다는 것은 예산증액이 가능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럴 경우 점증주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하면 예산증액이나 신규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점증주의를 적용하기 곤란해집니다.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다면 전년 대비 대폭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적용 필요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다면 전년 대비 대폭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타당성이 부여됩니다.

즉 자원의 풍부/부족은 점증주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 가용재원의 여유는 점증주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로 나눠서 생각해주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