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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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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록일 2008-05-23 17:09:17 조회수 215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자체평가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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