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는 시도별로 1급 내지 5급의 10%범위 내에서 지정,운영되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p806 20번문제 5)번지문입니다,
여기서는 맞는걸로 나와있는데요,, 제가 어제 답글을 읽었는데요,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에 대해 지방의 경우 협의제도가 폐지되었고, 시도는 1-4급 10%로 , 시군구는 2-6급직위의 10%로 확대 되었다고 쓰셨잖아요,, 그럼 위 보기는 어떻게 된건가요? 답글에 의하면 위 보기지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