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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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개방형직위(지방의경우) |
등록일 |
2008-05-25 09:50:34 |
조회수 |
229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는
시도별로 1급 내지 5급의 10%범위 내에서 지정,운영되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p806 20번문제 5)번지문입니다,
>
> 여기서는 맞는걸로 나와있는데요,,
> 제가 어제 답글을 읽었는데요,
개방형직위의 지정범위에 대해 지방의 경우 협의제도가 폐지되었고,
---------시도는 1-4급 10%로----------
---------시군구는 2-6급직위의 1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