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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의 개념이 정기국회에서 의결, 확정된 당초예산인데
본예산 이후에 예산의결이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말하는 의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인정해준다는 개념이고
예산의결이라는 과정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예산으로 확정해주는 개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