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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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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업심사대상자
등록일 2021-04-11 22:14:08 조회수 368

동형 24회 18번에 4번질문입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후 3년 퇴직전5년 이라고 되어있는데

Ox 158쪽에 5번에는 2년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관업무기준이라는 수식 단어가 붙어서 다른건가요?

문제에 기관업무기준이 아니라 수식없이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하거나

공직자윤리법상 이라고  하면 3년 5년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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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2 0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업무취급제한 관련해서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그냥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냥 취업심사대상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제한을 받는 대상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후 3년 퇴직전5년 (O)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