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올패스 모의고사 19회 중 18번
등록일 2021-04-13 15:37:08 조회수 301

18번에 3번을 보면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 안에서 국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 운용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되면 모든이라고 한 건 틀린거 아닌가요?ㅠㅠ 

 

심의가 금융성 기금 포함해서 모두 받아야되서 맞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all pass 모의고사 국가9급 10 회 질문
다음글 고위공무원단 질문

합격생조교7 (21-04-13 17: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나(이는 세입세출예산이라는 일반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의미임) 금융성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004.1.1)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기금은 20%범위 안에서, 금융성 기금은 30%범위 안에서 국회의결없이 "변경"하여 운용가능합니다.

즉 처음에는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금융성기금포함)을 심의 의결 받아야하지만,  이를 운용할 때 30%범위 안에서는 변경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아예 30%범위내의 금융성기금은 국회 의결없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3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변경운용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