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감사원의 국회 보고 | ||
| 등록일 | 2021-04-20 17:47:45 | 조회수 | 1,376 |
안녕하세요, 법 조항이라서 따로 교재 페이지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감사원은 결산결과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기재부에 5.20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기재부는 국회에 그 보고서를 5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헌법 조문에 보면 감사원은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감사원이 별도로 국회에 다시 보고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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