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회의 모든 위원, 사무처장,사무차장 모두 정무직입니다.
시도 선관위는 상임위원은 일반직입니다.(이는 기존에 별정직이었던 것이 일반직으로 변경되었기에 의미있어 출제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인사파트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으로도 많기 때문에, 의미있는 경우만 출제됩니다. 그외의 것까지 확장하면 끝도 없어집니다. 지엽적 공부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