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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쪽 주민소환 내용 중
주민소환에 대해 총 8건이 실시 되었을때
지방자치단체장와 지방의원 모두 주민소환투표가 실시 된 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남시 의원 2명만 가결 되었다는 뜻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적은 있지만 가결된적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