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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명한 부분과 달라 법을 찾아 비교해보니
법에는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로 보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제집이 잘못 된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