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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에
3번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 불가인데
단서의 내용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증액한다는 거죠?
또 4번에서 상임위가 증액한다거나 예결위가 증액한다는 것도 3번 내용에 반하는거 아닌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