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취업제한제도 질문 | ||
| 등록일 | 2021-06-12 13:25:44 | 조회수 | 1,595 |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720 중규쌤 팁에서
취업제한의무에서 "퇴직 전 5년"이라는 말 없어도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1)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 퇴직 전 5년 / 퇴직 후 5년과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 / 퇴직 후 2년간 취급X
이 둘은 여전히 맞는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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