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자치사무, 국가사무 재질문 | ||
| 등록일 | 2021-06-12 18:55:38 | 조회수 | 1,578 |
안녕하세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으로 질문 사항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 한 번 더 여쭤봅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 라는 부분과
2021 기출 9급용 885p 4번 문제 해설에서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걸 합치면
기관위임사무는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이므로)로 이분화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말이 되지 않나요? ![]()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인데..
위 해설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 이분화되어있다고 해서요.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각각의 정의나 특징은 알겠는데
이들 관계..?에 관해서 종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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