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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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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회 질문
등록일 2021-06-12 19:08:07 조회수 1,652

안녕하세요오

2021 기출 9급용 916p 4번 문제의 3번 선지 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 500~501p도 확인했습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 정무부지사 라고 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거고,

강의에서 정무부지사는 행정부지사(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고위공무원단)와 다르며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547p 우리나라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표를 함께 보면 헷갈리는데요..

정무부지사와 정무직이 헷갈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1. 정무직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을 다 거친다고 보면 되나요?

2. 강의에서 제주도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2. 고위공무원은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고위공무원 중 행정부지사는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 건가요?

 

공직의 분류(경력직과 특수경력직)에서 일특정별 배울 때 따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나오지 않았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ㅠ.ㅠ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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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6-13 10: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인사청문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법률에 규정된 바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시를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자는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고, 그 외에도 개별법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류 기준을 생각하면서 따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9급 기본서 500p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부지사 및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