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대리인 문제 해결방법 중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1-06-13 22:13:10 | 조회수 | 1,628 |
국민(주인) - 관료(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충분한 인센티브 : 성과금 > 대리손실, 거래비용]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료의 성과금이 대리손실과 거래비용보다 크게 지불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대리손실이 보다 성과금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지 않은 국민들의 이익 + 대리손실, 거래비용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관료에게 대리손실과 거래비용보다 큰 성과금을 지불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대리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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